△신에너지 차량 가격 10% 저렴해져
중국 당국이 9월부터 신에너지차량에 대한 구매세(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는 기존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세는 보통 차량의 10%로 책정된다. 구매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은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3종이다. 구매세 면제 대상에는 테슬라 등 수입차도 포함된다. 구매세 면제 조치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저탄소 배출로 환경을 보호하고 신에너지 차량 수요 급증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국의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5만대로 지난해 1만7642대에 비해 18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최근 새로 자가용을 구매한 차주는 9월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승용차 등록 후 6년 동안은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6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차량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 후 6년 이내 자가용에 대한 일부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2012년 9월 이후 등록된 차량은 두 차례 정기검사가 면제되며, 2010년 9월~2012년 8월 등록된 차량은 한 차례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단, 2010년 8월 이전 등록된 자가용은 정기검사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매년 중국에서는 7000여만대의 자가용이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중 300여만대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안·구이양시 누구든지 주택 구매 가능
9월부터 중국 산시성 시안시와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서는 현재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현지인이나 외지인 모두 아무런 제약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각 지방정부에서 그간 시행했던 주택구매 제한령을 해제한 것이다. 앞서 중국 부동산 경기 과열로 주택 구매제한을 시행해 온 중국 46개 도시 가운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9곳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현재 모두 주택구매 제한령을 해제한 상태다. 다만 주택구매 제한령 해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 효과가 얼마나 클 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하이난성 싼야 세계 최대 면세점 개장
9월 1일엔 중국 하이난성 휴양도시 싼야 하이탕(海棠)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 개장한다. 지상 3층에 총 7만 ㎡ 면적의 싼야 면세점은 중국면세그룹(CDFG) 모기업인 중국국제여행그룹(CITS)이 50억 위안(약 8263억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이곳엔 패션·액세서리·가방·향수· 화장품·시계·선글라스 등 각종 품목에서 총 300여개 글로벌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입점했다. 이와 함께 인근에 호텔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함께 배치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