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동교동 179-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마포지구 경관광장은 대지면적 507.9㎡ 규모로 주민의 휴식·오락을 위한 다목적 휴게공간 및 시민 참여마당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광장이 조성됨에 따라 홍대와 신촌문화권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편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및 서울의 도시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여의도 금융가에 350m 넘는 초고층 건물 들어선다…서울시 기준 완화'마지막 시민아파트' 회현2, 주차장·입체공원 갖춘 복합시설로 탈바꿈 #경관광장 #마포지구 #홍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