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50%) 요건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요건 외에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감면혜택이 실제 자경농민에게 귀속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대해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혼란을 해소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