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5개 업체 살인혐의로 고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환경보건시미넨터 등 서울지검에 고소장 제출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26명은 숨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피해자는 94명이고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롭게 고소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다.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8월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위해성이 전면에 드러났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의 산모 폐 손상 및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 361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127건이 확실한 사례로 판명됐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3년, 살인 기업 규탄 및 피해자 추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