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 레킷벤키저' 등 15개 가습기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고발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지만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추가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