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가뭄으로 인해 어업인의 시름이 깊었던 차에 가을철 단비가 내려 관내 어업인에게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시기에 편승해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업인의 생계 보호를 위해 무허가 어업행위, 허가 및 신고내용과 다른 어업행위, 배터리나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어업행위, 투망 등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 중 불법어구를 사용해 불법어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내수면 생태 환경 보호자원의 홍보와 더불어 행락객 및 주민의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