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건수가 2010년 5657건, 2011년 6053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7월 현재 420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대를 받은 어린이를 재학대하는 사례가 2010년 1262건에서 2011년 1318건, 2012년 1510건, 2013년 184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대 행위자는 주로 부모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아동 대부분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 조치되고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애매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서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기관 설립도 지지부진했다. 2005년 38곳이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현재 50곳으로 12곳이 신설되는 데 끄쳤다.
해당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나타난 현상이다. 더구나 설립 확대 계획이 있는 지자체도 극히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목희 의원은 “아동학대 증가도 문제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 재학대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려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 학대받은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