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가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확정시 KT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28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어 "(이 같은) 해킹 당시 보안 조치의 내용,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해 들인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KT가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유출 사고와 피해 사실 간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피해 개연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 해커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5개월동안 지속됐다.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된 가입자들은 전체 피해자의 0.33%이며 그 밖의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결에 KT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KT는 판결 직후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것은 유감이며 항소를 통해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을 재소명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 기술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와 인력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 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T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도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 27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