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중점 협력대상 국가인 중앙아시아 2개국에 대해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하는 자리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법 집행 리스크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법·제도의 기초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실제 사례분석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내달 4일과 5일 개최되는 제8회 서울경쟁포럼 및 제18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과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