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경쟁당국 '경쟁법 연수' 실시

2014-08-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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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경쟁법 집행경험 전수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중점 협력대상 국가인 중앙아시아 2개국에 대해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하는 자리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법 집행 리스크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법·제도의 기초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토론과 실제 사례분석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내달 4일과 5일 개최되는 제8회 서울경쟁포럼 및 제18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과 연계할 계획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독립국가연합지역(CIS) 국가에 우리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파,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 연수는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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