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연수에 세계 11개국 20명이 참가했다.
공정위는 11일 중국과 베트남 등 11개국의 실무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과정을 개최해 한국의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쟁정책과 경제발전,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등의 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LG전자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산업현장과 경주문화유적지 등을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수 참가국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수립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해당국가에 진출해 익숙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법률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국의 경제상황과 경쟁법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연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수 참가국들이 경제발전과 경쟁법 집행의 성공모델로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연수사업을 보완·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에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미얀마, 케냐, 탄자니아,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에콰도르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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