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93만45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시내 주점에서 이 사건과 별개인 사기 혐의로 고소된 지하철 관련 사업자 정모(43·기소)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 700만원 등 1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