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해동물 노루 1년간 801마리 포획

2014-08-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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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피해 늘면서 지난해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 ‘유해야생동물’ 지정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부터 유해동물로 지정된 노루포획사업을 벌여 801마리를 포획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에서 한때 지속적인 보호정책으로 사랑받던 노루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면서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포획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서귀포시(시장 현을생)는 지난해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포획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줄어 들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노루포획실적을 보면 포획허가 144건에 801마리를 포획했다. 읍면별로는 표선면이 250마리로 제일 많고, 성산읍 195마리, 안덕면 176마리, 남원읍 32마리, 대정읍 41마리, 동지역 107마리 순이다.

이에 따른 노루 포획처리실적은 농가자가소비 516건, 대리포획자 처리 279건, 매립 3건, 노루생태관찰원 생포 이주 3건 등으로 주로 농가에서 자가소비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루포획사업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3일에서 당일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농가피해 최소화와 노루보호를 병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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