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촌지역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로는 노루가 87건, 조류가 38건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문 손해사정사의 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 1~3월말까지 농작물 피해로 접수된 126농가·22㏊ 농경지에 대해 지난 10일 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결과 126농가 1억9945만원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읍면동별 피해내역을 보면 제주시 애월읍 38건, 구좌읍 25건 등 순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제주시 지역이 대체적으로 피해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또, 피해작물로는 브로콜리 24건, 감귤나무 22건, 당근 18건, 무 11건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지금껏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 피해 농가는 올해말까지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며 “이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 결과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