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시설부지 일반·요양병원 입주, 편익시설 설치 허용

2014-08-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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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및 7개 이상 진료과목 갖춘 곳 대상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금까지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던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요양·한방병원 등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환자·환자보호자용 숙소나 커피숍 등의 편익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2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등 규모를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지만 종합의료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조치다.

현재 종합병원 지정기준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 해부실, 시체실 등을 갖춰야 한다.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등 편익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단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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