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2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등 규모를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지만 종합의료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조치다.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등 편익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단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