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가 모여있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적용돼 왔던 각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은 물론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위해 농지전용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온 농지소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면적을 최대 1만㎡에서 1만5000㎡로, 사료제조시설 허용면적은 최대 1만㎡에서 3만㎡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안에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 농산물 뿐 아니라 임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 판매장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적으로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을 3∼5년에서 5∼7년으로 늘리고, 도시·계획관리지역 등은 농지전용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감면율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내 기준을 적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용 제한 완화에 따른 우량농지 훼손 우려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여전히 각종 제한이 있으며, 농지전용을 허가할 때 농지가 보존가치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 첨단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관련 연구를 할 때 시험·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허용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