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또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했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도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