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 말부터 도내 18개 시·군 자동차 공업사와 김포시 석정천과 계양천, 화성시 황구지천, 평택시 진위천 주변 폐수배출업소 58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들 업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5개소는 고발 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 등 14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평택 진위천 주변에 위치한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은 수질유해물질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의 배출허용기준인 80㎎/ℓ을 초과한 폐수(105㎎/ℓ)를 방류하고,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을 신고 없이 임의 변경하고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기 않아 적발됐다.
변진원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자주 비가 내리고 있어 하천 주변 업체들이 폐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민원 발생업소 상습위반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안전사고 발생 및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전화 128·120로 신고해,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고 20만원이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