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는 별도로 행정 내부 심의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내부 심의기준이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보나 건축 밀도와 관련된 용적률 등 기준이 상위 규정보다 강화 적용돼 사업성 저하 등 건설업계의 애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심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부적인 개선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체시설 확보 ▲상한용적률 기준 조례 상 용적률 이하로 제한 등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공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규제도 있다”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주자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