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내년 3월 1일자로 취소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부동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산동산고의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안산동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여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에 대한 평가가 학교 측의 주장과는 달리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평가 지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정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데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안산동산고만이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경기교육청의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동산고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11개 학교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5위, 교원 만족도 8위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청문 결과 청문주재자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이 지정조건 및 개별학교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어 평가결과는 존중하되 유연한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안산동산고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는 이를 수용해 법인전입금 증액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지난 6월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야 하지만 재평가를 한다거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적절치 않는다는 입장을 교육부가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내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주 학교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이달까지 평가를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교육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관련 협의가 오지 않아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사고간에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지정 결정 관련 사항을 제출받은 결과 9개 시도교육청이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포항제철고 등 자사고 10개 학교에 대해 지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 송원고에 대해서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적 제한 없이 추첨 선발하는 등 조건에 대해 학교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