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12차 변론에서 헌재는 법무부 측 신청 증거인 RO 내란음모·선동 사건 공판기록 중 일부가 제출됐다.
법무부 측 신청 증거는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등이다. 이 증거들은 이날 오후 변론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진보당 측도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신청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진보당 모두 이 의원 사건의 여러 기록 가운데 일부를 떼어 각자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으려는 것이다.
결국 내란음모의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등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헌재 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도출된 각종 기록이 다시 판단될 전망이다.
진보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변론에 앞서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음이나 다다음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