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브리핑]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재판부 무죄 판단한 이유는?

2014-08-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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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영진 PD,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무죄 판결 받았구나"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대로 끝나나"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논란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여.

8월 12일 화요일 아주경제 신문브리핑에 아나운서 이주예입니다.
먼저 아주경제 본지부터 살펴보죠.
정부가 11일 북한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전격 제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전 우리측은 김규현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측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통지문에서 고위급 접촉 날짜와 장소로 이달 1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을 제시하면서 북측이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측은 또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공소사실인 내란음모에 대해 1심과 2심이 다른 결론을 내놓음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혁명조직 RO를 구성해 내란 목적의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행위의 시기, 수단, 실행행위에 대한 역할분담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제로 실행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신문 보시죠.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정치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4일 만에 파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지난 7일의 여야 합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13일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18일부터 4일간 열기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도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12일 화요일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진=아주경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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