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 제출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사전심사 대상민원은 공장승인 등 기업민원과, 식품영업허가, 보육시설인가, 여행업등록, 공동주택 행위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등 총 12종이다.
한편 시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사전상담․예약제 등 시민들의 각종 민원 신청 시 겪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