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뉴타운 행정절차 전면 보류

2014-08-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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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경기도지사 직권해제 절차 이행시까지 광명뉴타운에 대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전면보류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는 뉴타운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 지난 3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명뉴타운은 12개 사업추진구역 중 5개 구역에서 해제동의서(주민 25%이상 동의)가 제출돼 해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시는 해제 신청구역이 뉴타운일 경우, 광명 뉴타운사업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사업추진이 유동적인 상태다.

따라서 시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이 같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건 조합원 부담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해제신청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등 모든 뉴타운 구역의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시는 주민간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최단기간 내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그 결과에 따라 해제 결정시에는 매몰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구시가지의 슬럼화방지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결정시에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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