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추석, 성수품 등 ‘물가안정’ 박차

2014-08-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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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특별대책기간…20개 성수품 가격 등 일일 점검키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때 이른 추석으로 사과와 배 등 성수품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일찌감치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우선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꼽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20개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과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4종 등이다.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영화 관람료, PC방 이용료,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당구장 이용료 등이다.

 도는 또 이들 제수용품과 주요 성수품에 대한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할인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인상을 자제토록 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할인‧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책임관’의 현장 활동, 일일가격조사 등을 통해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오는 27일부터 3일 동안은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매점매석이나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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