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해 491건을 적발하고, 지난해보다 39%(10억원)가 증가한 26억9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에서 1억6000만원을 추징했고, 창업 중소기업 사후관리와 원룸 미등기 전매, 자동차세 감면, 자경 농민의 농지 감면 등 취약 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5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2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교육세 2억8000만원, 기타 지방세 1억8000만원 순이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출산, 양육 지원(다자녀 보육세대)을 위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고 보유 기간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청주시는 하반기 200곳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감면분, 종교단체 목적 외 사용, 택지 개발지 등 대단위 아파트 건축사업 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