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권 칼날 '방탄국회'에 막히나?

2014-08-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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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일자 조정 및 임시국회 연장

검찰 소환 무산시키려 한다는 지적 제기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회가 또 다시 '방탄국회'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입법 로비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소환을 통보받은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 일자 조정 및 임시국회 연장을 통해 검찰 소환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신계륜 의원은 12일 검찰에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과 김재윤 의원도 각각 오는 13일, 14일 검찰의 소환에 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운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도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24∼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논란은 여야가 당초 18일로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13일로 앞당기면서 불거졌다.

여야가 13일 본회의를 열게 되면 14∼16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15일부터 연휴인 만큼 실제 표결이 가능한 날은 14일 밖에 없다.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날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계획된 회의 일정도 없고, 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야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보다는 이른바 뭉개기를 통한 ‘방탄국회’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아울러 여야가 '2013년도 결산안 처리'를 이유로 8월 말까지 임시국회를 연장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다라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8월 말까지 임시국회가 연장되면, 바로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회기가 연결되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 말까지 검찰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의원들을 구속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뢰혐의로 (수사 중인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 비롯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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