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조현룡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조현룡 의원은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일 때 한 차례, 당선 이후 두 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삼표 측은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혐의가 적용된 금액은 6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가 적용된 금액은 1억원으로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