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환두)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2-29호)에 따라 전문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표면처리분야의 ㈜동진금속과 단조분야의 ㈜효림에이치에프에 대해 8월 8일 각 업체에서 지정증 수여식을 가졌다.
금번 7호 업체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평가항목이 개정된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업체이다.
제7호 지정업체인 ㈜동진금속(대표이사 나상조)은 금속 종합표면처리 업체로써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품을 양극산화 피막 및 인산염 피막하는 피막처리제품이 주생산품이다.
제8호 지정업체인 ㈜효림에이치에프(대표이사 한무경)는 열간 단조품 전문생산업체로 올해 창사 31년을 맞는다.
㈜효림에이치에프는 현재 전 산업 부문에서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는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Spindle, Support Ring, 치형단조품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얻어 다수의 자동차 및 중장비 단조품 생산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개정된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기술·경영·품질 3개 요건을 기술과 경영 2개로 단순화하고, 과락기준도 현재의 70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총점과락제도 신설해 지정요건(경영·기술) 합계가 14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술개발실적과 수출실적 유무 등 2개 평가기준의 가점도 새로 추가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은 경남은행 ‘탄탄기업대출’ 신청자격 부여,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의 자금신청 시 우대(자본재공재조합), 신성장기반자금의 자금신청 시 우대(중진공),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추천시 가점부여(병무청), 각종 기술개발사업(산자부, 중기청)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제도’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6대 뿌리산업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경영역량 부문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을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전문기업 지정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자부심을 높이고 강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