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 여전… 카드 결제 가능한 대학은?

2014-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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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 여전… 카드 결제 가능한 대학은?

아주경제 장성환 기자 =

 

 



대학교 3곳 중 2곳은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

 

[자료 제공=각 카드사]



올해 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을 앞두고 국내 대학교 3곳 가운데 2곳 이상은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NH농협·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SK카드로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38곳으로, 전국 대학 423곳의 32.6% 수준이다.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도 주요 8개 카드를 모두 받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대부분 1∼2개 카드사로 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삼성(47곳), 신한(35곳), NH농협(34곳), KB국민(26곳), 현대(20곳), 롯데·우리(15곳), 하나SK(7곳) 순으로 많았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 결제에 대해 특히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3개 카드사를 통한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1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등록금을 낼 수 있다.

고려대와 한양대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아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대학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카드사가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2.5% 안팎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원가 이상의 적격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 탓에 일부 카드사는 1% 중후반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학의 등록금 카드 수납을 독려해야 할 교육 당국은 외려 금융당국에 등록금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법·청문증인 협상 난항… 핵심쟁점 이견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간 '세월호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원내대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며,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 추천권의 주체를 바꾸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많이 낸 세금 돌려달라' 신청기한 3년서 5년으로 확대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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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72시간 동안 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집트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72시간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양측 관계자들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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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사상 첫 직선제 대선서 에르도안 총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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