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동두천소방서(서장 심재빈)는 11일 구급활동 중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용, 소중한 생명을 지킨 구급대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하트세이버를 받은 주인공은 동두천소방서 119구조대 및 불현119안전센터에서 근무중인 강태환 소방교, 김경택 소방사 2명이다.
이들 2명은 지난 5월 9일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사격장내에 쓰러져 있는 최씨(43세)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심재빈 동두천소방서장은“하트세이버 선정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소방조직 전체의 자랑거리”이며“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소․심 안전체험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병원 도착 전 환자의 심전도 및 의식이 회복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야하며, 소방재난본부에서 심의 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