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규정된 공공기관 등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장애인이 직접 만든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점진적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품종을 늘리고, 시청 매점내 장애인 전용 매장을 마련해 인천시 산하 전 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시 산하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하반기중 기관 방문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독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