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재해복구 공사 때 단가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뒤 입찰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 절차를 미리 밟아 재해가 발생 때 복구 사업자를 곧장 투입할 수 있다. 공사 기간을 약 2∼3개월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기존 차수계약 및 개산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차수계약은 국비 확보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국비를 받은 뒤 2차 계약을 맺어 시공이 한층 빠르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은 획기적으로 복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집행이 중요하다. 단가계약 재해복구 방식 도입으로 각종 수해에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