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변경 쉬워져

2014-08-10 12:24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지침 7월 31일자 변경…도 건의사항 대부분 반영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앞으로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 바꾸지 못하게 했던 금지조항이 폐지돼 수시 변경이 허용된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지난달 31일자로 개정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도가 국토·도시 분야 시도협의회 및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제한기간 폐지·수시 변경 허용을 비롯해 ▲지구단위계획의 진입도로 확보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까지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진입도로는 사업유형별로 8~15m를 확보해야 하던 것이 차량 교행이 가능한 8m 이상만 확보하되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산지에서의 원형보전지역 완화(구역내 100m미만 산지 및 해발고 300m이하 산지 적용대상 제외)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허용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무사항 완화 등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국토부의 지침 변경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경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개정 내용을 적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