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7000만원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남양유업(남양아이몰)·보령메디앙스(아이맘쇼핑몰)·아가넷(아가넷)·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롯데푸드(파스퇴르몰)·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하기스몰)·비엠하우스(야세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품 불량일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나 이들은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은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못 박아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또 베이비타운의 경우는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하는 등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상품수령일부터 7일) 요구를 상품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강제했다.
아울러 제로투세븐닷컴·아이맘쇼핑몰·아가넷·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상품 가격이 최저가라며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실제 다른 사이버몰에서는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이 많았다.
특히 쁘띠엘린스토어의 경우는 특정회원(파워블로거)이 상품후기를 작성하면 내용에 따라 최대 50000원(건당)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일반 소비자가 상품후기를 작성하면 건당 500원, 사진후기는 건당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면서 파워블로거들에게는 건당 3000원~50000원의 적립금을 차등 지급해 온 것이다.
파워블로거 회원들은 일반 소비자들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받고 상품후기 내용을 판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후기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이들의 상품후기를 구분하거나 별도의 표시 및 안내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품후기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
쁘띠엘린도 무료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상품후기를 잘 작성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파워블로거라는 회원등급을 부여하면서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근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가계지출에서 육아비용 지출 비중이 큰 상황에서 유아용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 부모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 구매를 늘리는 추세”라며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등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른 분야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고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