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 공지 화면[사진=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산업뉴스팀= 삼성전자가 소비자 과실이 없는 스마트폰·태블릿PC·피처폰 대해 이물질 제거 수리를 4년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과실성이 없는 생활이물 제거 수리 건은 18일부터 구입일 기준 4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기본법상 부품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정했다.관련기사삼성전자, 인도 통신사에 네트워크 장비 첫 공급삼성전자·TSMC, UAE에 반도체 공장 건립 추진...WSJ "134조원 상회" #삼성전자 #소비자기본법 #이물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