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 공지 화면[사진=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산업뉴스팀= 삼성전자가 소비자 과실이 없는 스마트폰·태블릿PC·피처폰 대해 이물질 제거 수리를 4년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과실성이 없는 생활이물 제거 수리 건은 18일부터 구입일 기준 4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기본법상 부품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정했다.관련기사삼성전자, 1년간 자사주 10조 매입… "주주가치 제고"삼성전자, 고창 스마트허브단지 소유권 이전 완료 #삼성전자 #소비자기본법 #이물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