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사건' 표창원 "사람 죽을 수 있다는 인식있다면 살인죄 적용 가능"

2014-08-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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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사건 표창원 살인죄[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표창원 소장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라며 살인죄 적용에 대해 입을 열었다.
표창원 소장은 "미필적 고의라는 형법적 이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담지 않아도 고문, 가학행위, 폭행 등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있기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0대 가해자들의 살인죄 적용에 대해 표창원 소장은 "살인죄 적용 자체는 성년 미성년 구분이 없다. 문제는 우리 소년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보다 정상을 참작하고 가급적이면 감형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20대 가해자들과 10대 가해자들의 형량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가출한 피해자 A양은 가해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과 고문을 받았다. 결국 급성 심장정지로 A양이 숨지자 이들은 시신 얼굴에 기름을 부어 그을리게 하고 시멘트를 반죽해 시신 위에 뿌리고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한편,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에 네티즌들은 "학생들이 아니라 살인마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너무 잔인함. 세상 무섭네" "정말 처참하고 소름 끼치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윤일병 사건 저절로 떠오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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