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그러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집단구타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추가 수사는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맡기로 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돌연 수사 주체가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됐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이 윤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22) 병장과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병사 4명과 유모(22) 하사 등 5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의 경우 이날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가 모두 8가지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