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관리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180곳 중 30곳이다.
전화 신청을 받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료채취를 할 계획이다.
측정 기간은 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람의 활동이나 건축 재료에 의해 유발되는 대표적인 실내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사회복지시설 30곳에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와 쾌적한 실내공기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기준을 초과한 1곳에는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실내오염물질 발생원을 제거토록 안내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은 실내공기 오염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인 만큼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해 질병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