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75만원 외에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의 경우 지급되는 장제급여만로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장제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주웅 군 주민복지실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제정한 조례이니만큼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