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조리장 위생상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보존식 적정 보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교육과 함께 조리자의 손, 칼, 도마, 행주 등을 간이세균오염분석기(ATP)를 이용해 검사한다.
음용수도 필요한 경우 수거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