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지원 받는다

2014-08-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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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보호 및 저리 중도금 대출 가능해져

서울 오피스텔 전경.[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이 가능해 분양 대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되고 낮은 금리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20가구 이상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 외의 시설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관련법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내부에 취사시설과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 공급이 증가함에도 분양 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금융 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새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는 건설사 부도 시 주택보증의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도가 나면 주택보증은 공사를 이행하거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진다.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 시행으로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연 3% 중후반대의 중도금 자금도 지원 받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통상 4~6%대 이자를 부담했다. 또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여 공사대금 등 유동성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준공 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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