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20가구 이상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 외의 시설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관련법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내부에 취사시설과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 공급이 증가함에도 분양 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금융 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 시행으로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연 3% 중후반대의 중도금 자금도 지원 받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통상 4~6%대 이자를 부담했다. 또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여 공사대금 등 유동성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준공 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