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이 손해액의 최대 50%로 결정됐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하며 맺은 계약 3만5754건 중 67.2%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면 5892억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7999억 원)의 73.7%에 달한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 중 조정신청 취하, 소 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에 대해 이뤄졌다. 건수로 보면 3만5754건으로 1인당 평균 2.2개 상품에 투자한 것이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 피해자는 총 1만2441명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총 배상액은 625억 원이었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 원의 약 53.7%인 3165억 원을 변제받게 된다.
여기에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투자원금의 평균 64.3%를 회수하게 될 전망이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는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담보 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 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도 분쟁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역시 조정 내용에서 빠졌다.
앞으로 분쟁조정위 의결 내용을 통지한 후 20일 내에 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동양증권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이를 계기로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하고 그 성과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