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신속한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 출자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진출 범위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의료법인 해외 진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투자하거나, 국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출자한도 총 금액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 이내로 하며 의료법인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등 출자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등이다.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재산으로 귀속되고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진행은 복지부가 2012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해외진출 가능 여부 및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의료법인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관변경이 수 달 간 지연되는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정관변경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한 학교법인 및 특수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으로부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과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