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되며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과 나머지10%는 노인계층에 공급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또 대학생의 경우, 학교가 인접해있어야 하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 근처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 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근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게 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군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