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행복주택은 수도권 15곳에 1만 42호와 지방 10곳에 7095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수도권에 ▲서울 가좌지구(262호), 오류동지구(890호), 공릉지구(100호), 목동지구(1300호), 잠실지구(750호), 송파지구(600호) ▲인천 동인천역(250호), 주안역(200호), 연수역(600호), 용마루(1400호), 서창2(630호) ▲경기 안산 고잔지구(700호), 포천 미니복합타운(300호), 고양 삼송(1360호), 오산 세교(600호)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