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 일답]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절차·지역은?

2014-07-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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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철자 개념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안정 프로젝트 행복주택이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본격 공급 채비를 갖췄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의 조건으로 도심 역세권 등 입지에서 생활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우선 본인이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처럼 입주 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다니는 대학교나 직장, 주거지가 행복주택과 인접해야 한다. 일부를 제외하고 청약통장 가입도 필수다.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많으면 안되고 국민·공공임대 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기간은 젊은 계층은 6년으로 제한되지만 계층 이동 시 10년까지 허용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절차는?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 범위 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한다. 산단 근로자는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일부 계층 미달 시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최종 미달되면 공공임대주택 기준(월평균소득 100% 이하, 5·10년 공임 자산기준)에 의해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퇴거자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지자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정부가 정한 입주 자격에 한해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추가하거나 중소기업근로자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가점제·순위제 등 다양한 방법도 동원된다.

서울시 한 자치구의 경우 대학생은 1순위로 ‘전년도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 실적이 일정시간 이상인 자’를 정하고, 사회초년생은 해당구 거주기간, 중소기업 근무 여부를 본다. 신혼부부도 해당구 거주기간과 지난 3년간 기부실적을 검토한다. 필요 시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 업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입주신청 절차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시 각 사업지구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착공한 서울 가좌지구(362가구), 대구 테크노산업단지(1020가구), 대구 신서혁신도시(1100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750가구), 고양 삼송지구(830가구)는 2016년 상반기, 오류동(890가구)은 2017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

▲입주신청 가능한 구체적 지역 조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된다.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단위로 구분한다.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부천·과천·고양·하남·성남시 등 소재 대학교·직장에 다녀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산단 근로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해야 한다.

▲계층별 공급 비율과 지자체 우선공급 비율
-일반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산업단지는 산단 근로자 80%, 젊은 계층 10%, 취약·노인계층 10%다.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는 산단 근로자 50%, 젊은 계층 40%, 취약·노인계층 10%로 나눠진다. 젊은계층 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비율은 지구별로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시 기초단체장이 전체물량의 50%를 선정한다. 지자체나 지방 공사가 직접 시행 시 70%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해 추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입주가 확정돼도 청약통장은 유효해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 및 입주자 관리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한다. 젊은 계층은 거주기간이 6년이다.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계약 5회)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갱신 계약 시에도 확인해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면 갱신이 불가능하다. 계약 갱신 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격인 ‘대학 재학 중’,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는다. 단 대학생은 졸업 후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졸업학기 재학 중 행복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초 입주 시 2년 계약, 졸업 후 2년 갱신 계약으로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갱신 시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20% 높여 적용한다. 대학생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중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공공주택 기준을 준용했다. 소득 기준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인 이상)으로 지난해 기준은 약 461만원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100%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 80% 이하, 신혼부부 및 산단근로자, 노인계층은 가구 소득이 10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대학생·취약계층은 국민임대 기준, 나머지는 5년·10년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국민·공공임대 자산기준을 개선 중으로 행복주택에도 적용된다.

▲행복주택 입주 후 다른 행복주택 재입주 가능한가
-하나의 계층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되면 같은 계층으로는 다른 행복주택 지구를 포함해 재입주할 수 없다. 다른 계층으로 행복주택 공급 신청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면 재입주가 가능하다.

▲기존 공공임대 입주기준과 차이점
-기존 영구·국민임대는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과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지자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지자체 우선공급 대상도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행복주택 입주 기본자격, 즉 소득·자산기준, 무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자체의 지나친 자격 제한으로 일반 입주 희망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공급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입주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자에게 행복주택을 공급하거나 자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우선공급 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다.

▲부잣집 자녀 입주 가능성
-대학생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행복주택 입주 시 부모 소득을 확인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부모와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부모의 소득·자산까지 확인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판단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국민임대도 가구 단위로 소득·자산을 확인하고 가구가 분리된 부모 소득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입주자 선정 및 관리 특이사항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독신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2인 1가구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입주기업 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우선공급 물량을 기업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직원 관사나 숙소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입주자는 산단 근로자의 입주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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