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고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바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행복주택 10%는 취약계층에 나머지 10%는 노인계층에 분배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잘 몰랐는데 이번에 신청해봐야지", "행복주택 이론상으로는 최대 10년 좋구나!", "행복주택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