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미녀 호위무사' 박수경의 수갑 찬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경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대균 씨와 함께 검거됐다. 같은 날 오후 9시 20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신원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박수경 씨의 수갑 찬 모습이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된 것이다. 유대균 씨도 같은 일을 당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같은 행동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수경 씨의 수갑을 노출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갑 찬 모습은 노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며 "그 손수건 한 장이 뭐라고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수경 수갑 노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호위무사 박수경도 당황하는구나" "박수경 수갑 노출한 것은 경찰이 너무했네" "박수경 수갑 노출로 경찰이 뭐 이득이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