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은「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목포시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8일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목포시 관계 공무원 및 목포 생활문화 동호인 등 20여명이 참석해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박수경 의원은 지역 내 생활문화동호인들의 실태파악과 생활문화동호회 주체성·자발성·공공성 확대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생활문화동호인들은 △생활문화축제(한마당) 개최 △역량 강화교육 △전문 생활문화지도사 양성 △생활문화동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생활문화예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전남종합문화예술협회 김윤만 대표는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189개소가 조성되고, 전남 10개 시군에 13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반면, 목포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알리고, 유휴공간등을 활용한 생활문화 동호인의 활동의 장인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수경의원은 어려운 환경속에도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활문화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히고,“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역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2대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고안하고 제시하는 등, 문화 예술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