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유출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29∼30일 양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범계역과 명학역 일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및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리플릿도 배부했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